ㅋㅋㅋㅋㅋㅋ 세종도 여비한테 출산휴가는 줬는데 누가 생색냈는지도 말 못할거면서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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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993c6 | 2025-02-18 18:47
대한민국 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돈줄 의무 없음 정부에서 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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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b30416 | 2025-02-19 02:33
xxx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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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e5beb | 2025-02-18 17:05
그래서 다 기계로 바뀜 저게 뭐냐 9개월 일하고 10개월 육휴면 사람을 어떻게 뽑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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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1673 | 2025-02-18 20:25
잘못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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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ce5eca | 2025-02-19 01:04
보통 저기에서 안끝나죠. 기간 지나면 다시 육휴 연장하고 또 연장함. 몇년 돈받을수 있음. 기간만료 직전에 신청한거보면 처음부터 육휴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생각됨. 근데 어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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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b20b | 2025-02-18 21:32
허위 가짜뉴스 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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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ce5eca | 2025-02-19 01:03
악용하는 인간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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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f8610 | 2025-02-18 22:40
정치에서 남녀분쟁으로 주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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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e5beb | 2025-02-19 00:57
육아휴직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과 육아휴직이 모두 만료(종료)되고,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개월 계약직이었던 이 사례의 근로자는 1개월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받고 2년 동안 일 안 하고 월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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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ce5eca | 2025-02-19 01:02
또한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월급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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