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답 언론과 노답 판결에 열받은 김경수 변호인.jpg





18 Comments
  • 묵시적 청탁은 증거가 있어 죄가되도 묵시적 동의는 증거없어 실형은커녕 집유도 나올사항이 아님. 근데 개판사새끼가 2년을 때림 ㅋㅋ 최대형량이 1년6개월인데도 ㅋ 댓글 신고
    70-193e50 | 2019-02-01 00:44
  • 법 찾아봤더니 최대는 5년 까지 던데, 도데체 어디서부터 1년6개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댓글 신고
    245-624238 | 2019-02-01 01:19
  • ㅉㅉ 쟤 대가리 깨진 문재앙 빠돌이 인거 같은데 저런넘은 상대도 해주지 마셈. 이쯤되면 문재앙이 당선도 무효로 해야지? 박근혜 당선때 국정원이 선거 개입했네 마네 아주 ㅈㄹ을 떨고 가짜뉴스 선동했으면서 정작 제대로 된 판결 받으니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네 ㅋㅋㅋ 댓글 신고
    111-aa8e7d | 2019-02-01 01:32
  • 틀딱들이 많이 설치네 국정원 개입증거다나왔는데 했네 마네냐 북한에 돈주고 총쏴달라고 한 자한당지지자아닌가?ㅎ 차때기당이 지은 죄가 많음 자숙하고있어야되는데 고개쳐들고 다니는거보면 그냥 ~ 댓글 신고
    89-d9c96d | 2019-02-01 01:43
  • 뉴스 기사에 '업무방해 혐의는 법원 양형 기준이 최대 1년6개월'이라고 나오는데 5년은 뭐냐? 댓글 신고
    64-be0268 | 2019-02-01 01:37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댓글 신고
    245-624238 | 2019-02-01 01:47
  • 그건 법이 그런거고 실제 판사의 선고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컴퓨터 업무방해죄가 대법원 양형기준이 1년에서 1년 6개월이다. 나는 판결문은 못봐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예상에는 이 재판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에 따르되 최대치를 주고 가중치까지 플러스 해서 때린거 같다. 실제 컴퓨터 업무방해가 실형이 드물고 집유로 끝난다는걸 생각해보면 드루킹과 김경수에게 좋게 보면 본보기로 때린것이며 형량이 매우 무겁다. 댓글 신고
    101-139507 | 2019-02-01 02:44
  • 이 재판결과가 논란이 되는것은,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이라면 그동안 의 재판진행 양상이 지금의 판결이 나오리라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예전에 동아일보였는지 채널A였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한 언론기관에서 법조인 10명에게 판결예상 설문을 했는데 7명이 무죄 남은 3명중 1명 만이 유죄를 예상했다고 했다. 아마 유죄를 예상한 그 1명도 2년 실형은 예상 못했을꺼라 생각한다. 댓글 신고
    101-139507 | 2019-02-01 03:08
  • 정말로 김경수가 관계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는 피해본 사실이 없다.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음. 댓글 신고
    234-87d4cf | 2019-02-01 03:57
  • 이 나라의 적폐 소탕을 위해서는 죽창이 나와야됨-- 이것들이.피를 봐야 국민 무서운지 알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댓글 신고
    7-615f12 | 2019-02-01 01:49
  • 경수가 댓글조작 한거 사실이잖아 그러면 벌을 받는게 당연하지 근데 왜 좌빨들은 부들부들댐? 좌빨는 정신병 ㅠㅠ 댓글 신고
    136-5c4dc7 | 2019-02-01 01:53
  • 진짜 요기는 벌레들 활동 많이하네 댓글 신고
    82-268837 | 2019-02-01 02:09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형의 가중요인 또는 감형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징역 6개월 내지 1년 6개월 정도의 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다만, 형의 감형요인이 있는 경우라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혹은 징역 8월 미만의 형이 선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의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이상 내지 3년 6월 정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댓글 신고
    82-268837 | 2019-02-01 02:11
  •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고. 드루킹 진술? ㅋㅋㅋ 댓글 신고
    64-be0268 | 2019-02-01 03:00
  • 증거는 네이버 로그인 접속기록 텔레그렘 대화등 다 시발 판사가 객관적증거로 판결내린건데 문베충 새끼는 말하는게 박사모랑 똑같네 판결문 나왔고 논리증거도 나왔으니까 좀 찾아봐라 문베새끼야 댓글 신고
    7e-2fcdc8 | 2019-02-01 03:39
  •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 뭘 자꾸 객관적 증거로 판결을 내렸대냐 일베새끼야 ㅋㅋ 댓글 신고
    234-87d4cf | 2019-02-01 03:58
  • 업무방해죄 성립시 형의 가중요인 1)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흉기 등을 사용해 범행하거나 폭력조직 또는 용역을 동원해 범행한 경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2)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해자의 영업규모에 비추어 업무방해행위로 인해 초래된 업무방해의 피해가 상당한 경우 3) 비난받을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원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댓글 신고
    82-268837 | 2019-02-01 02:12
  • 네이버는 피해 본사실이 없다 업무방해죄는 성립안됨 댓글 신고
    234-87d4cf | 2019-02-01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