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공보물 부모찬스 없이도 청년들에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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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Comments
  • 이정도면 문정권보다는 깨끗하네 댓글 신고
    c2-cdd65c | 2022-05-26 17:57
  • 뭐래 이 ㅂㅅ이 댓글 신고
    204-93c54c | 2022-05-26 18:18
  • 11을 4로 바꾸는거 보다야 댓글 신고
    149-aa2bb3 | 2022-05-26 21:45
  • 술 마시고 차는 움직엿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마약은 피웟지만 흡입하진 않앗다? 유명하지. 댓글 신고
    223-522100 | 2022-05-26 22:04
  • 음주운전은 했지만 뭘 조사하는 과정이였다도 있지 댓글 신고
    6f-e2189a | 2022-05-27 02:46
  • 조국딸 봉사활동 경력은 무기징역감 댓글 신고
    28-059a9e | 2022-05-26 23:41
  • 한동훈이는 우짜냐? ㅋ 댓글 신고
    36-c37ede | 2022-05-27 08:59
  • 근데 조국 펀드는 어떻게 된 건희? 댓글 신고
    12-a97e2f | 2022-05-26 23:52
  • 취업못했구너~ 댓글 신고
    78-f98c41 | 2022-05-30 00:14
  • 그니까 강도짓을하려고 가방에 사시미를 가지고다니다 불심검문에 걸렸는데 안했으니까 무죄다?화장실에서 몰카장비로 찍을려다가 수상해서 소리질러서 걸렸는데 안찍었으니까 무죄다?p허위경력 위조해서 제출 할려고 만들었는데 제출전에 걸렸으니 무죄다? 그럼 pc에 대학직인 있으니 표창장 위조했을거라고 구속된 사람은 머가되니. 다 공정하게 수사받자. 댓글 신고
    107-b70dd1 | 2022-05-26 18:21
  • 가방에 사시미있다고 강도죄로 처벌 못함. 화장실에서 몰카장비로 찍다가 걸린게아니라 찍을라다 걸린거면 몰카촬영으로 인정안됨. 예시를 참 이상하게 드네 ㅋㅋ 댓글 신고
    98-47db8c | 2022-05-26 18:57
  • 가방에 사시미? 예비죄 ㅂㅅ아. 능지가 딱 ㅂㅅ천지내. 댓글 신고
    70-d69381 | 2022-05-27 04:01
  • ㅋㅋㅋㅋㅋ 예비죄라는게 어딨냐? 니 능지야말로 알만하네 ㅋㅋㅋㅋ 댓글 신고
    98-47db8c | 2022-05-27 04:43
  • 그리고 조국은 표창장만 문제가 아니었음 조국 본인도 본인이 죄가 없었다 말안해 ㅋㅋㅋ 왜 나만 이렇게까지 수사하냐고 하지 ㅋㅋㅋ 정경심이 없는 죄로 잡혀들어갔나? 댓글 신고
    98-47db8c | 2022-05-26 18:59
  • 대학입시대 표창장이 결정적인 역할 한거 아님? 그래서 입학취소되고ㅜ구속까지 됐으면 닥치고 그냐우찌그러져 1번들앜ㅋㅋㅋ 댓글 신고
    28-059a9e | 2022-05-26 23:42
  • 응, 아님. 댓글 신고
    38-d8cc9b | 2022-05-27 01:32
  • 첫째, 표창장 관련해서 댓글 신고
    38-9a0df9 | 2022-05-27 01:32
  • 1. 표창장 위조로 기소된 공소사실대로 시연해보면 '현실에서'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함. 댓글 신고
    38-9a0df9 | 2022-05-27 01:32
  • 2. 처음 기소 당시의 공소사실이 모두 바뀌어서 '다른' 범죄가 됨. 즉, 검찰은 범죄사실이 특정돼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청문회중에 기소를 한 후 현실에서 불가능한 범죄를 '만들어냄'. 댓글 신고
    38-9a0df9 | 2022-05-27 01:32
  • 3. 그런데도 검찰에서 만들어낸 불가능한 죄를 가지고 우리 판사 성님덜은 유죄라고 판단함. 그리고 우리 벌레성님덜은, 유죄가 나왔으니 표창장을 위조한게 맞다고 하는 중이고. 댓글 신고
    38-9a0df9 | 2022-05-27 01:33
  • 둘째, 조민씨 인턴 관련해서 댓글 신고
    38-9a0df9 | 2022-05-27 01:33
  • 1. 애초에 누군가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건 불가능함. 댓글 신고
    38-3955ae | 2022-05-27 01:33
  • 2. 문제는 범죄 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그리고 기소내용보면 당연히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입증 못함. 댓글 신고
    38-32b256 | 2022-05-27 01:33
  • 3. 즉, 애초에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할 수 없는 구조이고, 검사측에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판사 성님덜은 유죄 때려벌임. 댓글 신고
    38-0a7ceb | 2022-05-27 01:33
  • (질문타임) 댓글 신고
    38-0a7ceb | 2022-05-27 01:34
  • 선거날 기대된다 너의 개지랄이 ㅋㅋㅋ 댓글 신고
    123 | 2022-05-27 01:38
  • 응 표창장 외에도 유죄 11개 인정 댓글 신고
    104-5e733b | 2022-05-27 01:38
  • 반성 못하는 ㅉㄲ의 민졷당 사랑 댓글 신고
    104-5e733b | 2022-05-27 01:38
  • 뇌피셜로 내가 무죄라고 주장하니 무죄다라고 짖걸이는 개찐따 38 댓글 신고
    104-5e733b | 2022-05-27 01:39
  • 투표로 말해주고있는데도 못 알아쳐먹는 38 먹이금지 댓글 신고
    104-5e733b | 2022-05-27 01:41
  • 저번에 표창장이 아니라 그외에 11개의 딴 죄들도 다 나열해서 4년이면 도리어 적게 받았다고 하는 자료에는 반박 못하더니 지금와서 또 저러네 댓글 신고
    6f-e2189a | 2022-05-27 01:58
  • (힘내38뿅뿅) 댓글 신고
    39-fa50b1 | 2022-05-27 04:17
  • 김동연은 박세아 부정채용아니냐 김은혜 실패한 청탁 김동연 성공한 청탁 이라며ㅋㅋ 댓글 신고
    123-a953a9 | 2022-05-26 21:04
  • 경기도민들 불쌍하다 후보가 김은혜 김동연이라니.. 둘 다 비호감인데.. 그냥 강용석찍어라 댓글 신고
    186-f3393a | 2022-05-26 21:17
  • 지랄났네 댓글 신고
    26-e7cb80 | 2022-05-26 21:23
  • ㅂㅅ천지 댓글 신고
    191-18ea01 | 2022-05-27 00:39
  • 개돼지들이 지지층이니 뭔들… ㅋㅋ 댓글 신고
    223-564fe7 | 2022-05-27 06:17
  • 이것도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이건가? 댓글 신고
    60cad8af | 2022-05-27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