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꺼내 먹어서 횡령 고소당한 5일차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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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 5천원가꼬 지랄이고 사주라 그냥 댓글 신고
    99-2a5ee1 | 2022-06-19 11:22
  • 편의점 엄마가 차려줬나 댓글 신고
    143-4b886a | 2022-06-19 11:25
  • 저런건 감정상해서 고소한가능성높음 댓글 신고
    e7-16c2d3 | 2022-06-19 11:31
  • 감정상하고 맘에 안들면 그냥 짜르면 되는거 아니야? 정규직도 아닌데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하면 그만인걸. 그 알바 남이 뽑아다 놔둔것도 아니고 본인이 뽑은거자나 댓글 신고
    38-9690a3 | 2022-06-19 14:19
  • 인생은 실전이야 좃만아 댓글 신고
    50-db1411 | 2022-06-19 21:45
  • 그래 백번 잘못했다하자 어찌됐건 시간을 착각했든 정상 판매시간에서 제품을 빼먹었으니깐 그런데 고소는 머냐 편의점주 아 놔 어이가없네 댓글 신고
    140-91af5d | 2022-06-19 13:07
  • 여기병신들투성이네 ㅋㅋㅋ 댓글 신고
    37-0c3e61 | 2022-06-19 15:11
  • 정 거시기하면 저 가격만큼 시급에서 뺀다고 하면 될걸 개 ㅈ같은 밴댕이 소갈딱지네 사장새끼 댓글 신고
    3a4461f7 | 2022-06-19 15:24
  • 편이점사장 호로 새끼네 댓글 신고
    111-a2f63e | 2022-06-19 17:15
  • 알바 잘못한걸 말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네. 댓글 신고
    50-db1411 | 2022-06-19 21:45
  • 뭘 잘못했는데 ㅋㅋㅋㅋ 댓글 신고
    32-c115b5 | 2022-06-20 01:01
  • 저걸로 고소 간게 잘못이지 판사, 검사 비용은 누가 내냐? 그것도 다 세금인데 그냥 5000원 알바 시급에서 까면되지.. 댓글 신고
    252-a43b33 | 2022-06-20 09:28
  • A씨는 근무일이 5일에 불과했고 해당 편의점에서 15만원어치 이상의 물품을 자비로 구매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 조회된 범죄경력도 없었다. 강 판사는 "꼭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반반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생각하고 폐기시간대를 저녁 7시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에 대해 "근무 일수가 5일에 불과하다"며 점주 측이 도시락·냉장식품의 의미와 종류를 상세히 미리 교육했다는 등의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 판사는 최소 15만원에 달하는 구매이력을 들어 "A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정말 먹고 싶었다면 돈을 내고 먹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 신고
    111-5011a1 | 2022-06-21 04:08
  • 이러니까 한국에서 정당방위 행동이 정당하게 인정 받지 못하는거 댓글 신고
    50-db1411 | 2022-06-19 21:46
  • 여기서 문제는 사장님은 일을 너무 오바해서 크게 벌인거고 알바는 폐기를 먹어도 좋지만 5일밖에 일을 안했다한들 재대로 확인도 안하고 그냥 먹기에만 집중한것이 실수지요. 결국 실수는 알바가했지만 사장은 너무 오바함.(유도리가 없음) 댓글 신고
    90-80b3f4 | 2022-06-20 04:16
  • 웃긴건 이거 검사가 항소함 ㅋㅋㅋ 댓글 신고
    252-a43b33 | 2022-06-20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