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상하고 맘에 안들면 그냥 짜르면 되는거 아니야? 정규직도 아닌데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하면 그만인걸. 그 알바 남이 뽑아다 놔둔것도 아니고 본인이 뽑은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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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90a3 | 2022-06-19 14:19
인생은 실전이야 좃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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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db1411 | 2022-06-19 21:45
그래 백번 잘못했다하자 어찌됐건 시간을 착각했든 정상 판매시간에서 제품을 빼먹었으니깐 그런데 고소는 머냐 편의점주 아 놔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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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af5d | 2022-06-19 13:07
여기병신들투성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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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c3e61 | 2022-06-19 15:11
정 거시기하면 저 가격만큼 시급에서 뺀다고 하면 될걸 개 ㅈ같은 밴댕이 소갈딱지네 사장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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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4461f7 | 2022-06-19 15:24
편이점사장 호로 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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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a2f63e | 2022-06-19 17:15
알바 잘못한걸 말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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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db1411 | 2022-06-19 21:45
뭘 잘못했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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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115b5 | 2022-06-20 01:01
저걸로 고소 간게 잘못이지 판사, 검사 비용은 누가 내냐? 그것도 다 세금인데 그냥 5000원 알바 시급에서 까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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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a43b33 | 2022-06-20 09:28
A씨는 근무일이 5일에 불과했고 해당 편의점에서 15만원어치 이상의 물품을 자비로 구매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 조회된 범죄경력도 없었다. 강 판사는 "꼭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반반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생각하고 폐기시간대를 저녁 7시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에 대해 "근무 일수가 5일에 불과하다"며 점주 측이 도시락·냉장식품의 의미와 종류를 상세히 미리 교육했다는 등의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 판사는 최소 15만원에 달하는 구매이력을 들어 "A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정말 먹고 싶었다면 돈을 내고 먹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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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011a1 | 2022-06-21 04:08
이러니까 한국에서 정당방위 행동이 정당하게 인정 받지 못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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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db1411 | 2022-06-19 21:46
여기서 문제는 사장님은 일을 너무 오바해서 크게 벌인거고 알바는 폐기를 먹어도 좋지만 5일밖에 일을 안했다한들 재대로 확인도 안하고 그냥 먹기에만 집중한것이 실수지요. 결국 실수는 알바가했지만 사장은 너무 오바함.(유도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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