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지 불법손배청구에서는 상대방 고의과실 입증해야 하는데 쟤가 멍청하게 자인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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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b704b | 2020-07-29 22:58
주작글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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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c9769 | 2020-07-30 02:04
소송가면 민형사 회사가 백퍼이김 저런경우 있긴한데 퇴사자가 드물정도로 어리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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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b704b | 2020-07-29 22:58
업무방해로 전과자 만들고 불법손배청구(채무불이행도 가능)진행하면서 쟤 통장, 회사 인사기록카드에 있는 주소에 보증금 또는 부동산에 압류걸면 끝남 그거 거래처사장한테 진행상황 보고하면서 형사는 업방 합의서 한장써주고(그래도 처벌) 민사는 소송 한 2년 질질 끌다가 쟤 부모가 비채변제 해주는 조건으로 소취하 해줄락말락하면 쟤 취업못하고 경력단절돼서 폐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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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b704b | 2020-07-29 22:57
폭언5,6회면 정통망법도 되네 회사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입증도 다 돼서 품도 안들고 소송비용도 퇴사자상대로 받기 좋고 서로 맡으려고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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