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일제 때 어디 국적임?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북한지역 사람이랑 남한지역 사람이랑 다른국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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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ce7e | 2025-04-25 06:14
뭐라는 거야 이 병신새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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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2a2c6 | 2025-04-25 07:51
욕하지말고 답변을해 생각도 없고 선동만 당하는 새끼가 난 참고로 김문수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일제시대 국적발언은 맞는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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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e2ed2 | 2025-04-25 09:32
제국주의국가 일본이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국적법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국일본은 조선에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유는 독립운동가들을 수사 관할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였다. 조선인이 한일강제병합 이전부터 연해주 등으로 이주했고, 이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그런데 일본 옛 국적법에는 1899년 제정 때부터 국적이탈 조항이 있었다. “자신의 지망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제20조에서 정했다(国籍法、明治32年 3月16日 法律第66号). 이에 따라 이 옛 국적법을 제국일본은 조선에 시행하지 않았다.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이중국적 상태로 묶어 수사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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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4-25 10:22
조선인의 일본국적은 관습‧조리에 따른 것이라는 이론은 도쿄제국대학 헌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가 내놓았다. 미노베는 1920년대까지도 국적법을 조선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濃部達吉、憲法撮要、有斐閣、1923). 하지만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자 1930년대 들어 견해를 바꿨다. 조선인의 국적에 관한 성문이 없기에 관습과 조리로 일본국적이 생겼다고 했다 (美濃部達吉、憲法撮要 改訂 第5版、有斐閣、1932). 이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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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4-25 10:22
가쓰라 다로는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1년 3월에는 조선에 대일본제국헌법이 시행된다고 제국의회 귀족원에 출석해 밝혔다. 하지만 이는 언젠가, 일부조항을 시행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했다. 가쓰라 내각은 조선에 헌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었다. 이유는 조선에 제국헌법을 시행하면 헌법이 정한 신민의 권리와 의무를 조선에 사는 조선인에게도 보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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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4-25 10:23
조선인에게 국적법을 적용하지도 않고, 조선에 제국헌법을 적용하지도 않으면, 조선은 제국일본의 식민지, 제국일본의 영토가 맞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모순을 합리화하려 국제법상 일본 영토 안에 헌법상의 외국이 존재한다고도 했다(石川健治、憲法のなかの「外国」、日本法の中の外国法-基本法の比較法的考察(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 編)、2014). 이는 조선인은 헌법상 일본인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일본인이라는 설명이 된다. 조선인이 일본국민이었기에 손기정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대표선수로 출전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뉴라이트의 주장은,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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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4-25 10:24
권력 행사이자 주권의 실현 대한민국 헌법학계 상식은 1919년 3‧1운동을 한반도의 주권이 조선인에게 있음을 확인한 일이라고 본다. 즉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시이자 헌법제정 권력 행사라고 본다. 달리 말해, 3‧1운동 이후 조선인들은 제국일본 정부가 행사하던 한반도의 주권을 부정하고 공동체로 되찾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귀속시킨 것이다. 주권이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인 지위와 권위로서 헌법 및 국가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개념(전종익,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정부,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 2014)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이던 정종섭 전 서울대 교수도, 일제시기 우리에게 정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종섭 교수는 “일본제국주의가 우리의 강토를 강탈했을 때 우리는 무력에 의한 압제 속에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공동체의 주민과 자연의 강토는 여전히 존재한 상태에서 … 우리 조상들은 이 나라가 국가임을 분명하고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기능을 작동시켰다(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라고 했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밝혔다. 이러한 헌법적 사실(史實)을 수사적 표현이라고 폄훼하려는 시도는, 일제의 35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 과오를 미화하려는,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도전이다. 그리고 이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 도전 세력의 배후에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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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4-25 10:26
독립운동가들 잡으려고 국적법도 시행 안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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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4-25 10:27
일본인과 차별을 두려 조선에 헌법을 보장하지도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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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4-25 10:28
그저 관습적으로 조선인은 일본신민이라고 한게 전부이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자 일본영토 안에 외국이 존재한다는 궤변을 늘여놓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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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4-25 10:29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일제강점기에 생겼던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나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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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4-25 10:29
임시정부 부정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국적취득해서 투쟁했던 독립운동가들 모욕주려고 단순히 일본한테 지배당했으니 일본국적이었다는 어거지는 부리지 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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