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기존에 3개 재판부에서 수사권 인정했고 이번에 윤측에서 수사권없다고 보는 주장을 하니까 이번재판부에서 그부분도 감안한다고 한거지, 공식적으로 수사권 없다고 재판부에서 말한건 아닌디?ㅋㅋ 그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지적했으니 검찰이 항고하면 알아서 처리되것지,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잃어도 내란죄 수사가 중단되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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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3-10 11:45
검찰총장 즉시항고 포기 ㅎ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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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어스 | 2025-03-10 12:07
팩트 - 내란죄 수사는 끝나고 이미 공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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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어스 | 2025-03-10 12:07
아니 멍청아ㅋㅋ 석방말고 수사권관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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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3-10 12:35
그래 공판으로 정정할게 ㅋㅋ 검찰 수사증거로 이어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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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3-10 12:37
지금 재판중인데 검찰 수사증거? 수사권없다고 하면 위법한 기소라 바로 무죄되는데? 등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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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어스 | 2025-03-10 12:54
애초에 법원에서 윤석열측의 공수처수사권없음 주장에 대해 지적은 할수있으나 판례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판단이 어려우니, 받아들이겠다는게 아니고 그 주장까지 감안하겠다는거지 수사권없다고 공표한게 아니고 , 만약 받아들여져도 검찰은 수사권있고 공수처 증거를 최대한 배제시키겠지 등신아. 그리고 기존엔 재판부 3군데에서 수사권 인정했었고, ㅋㅋ 또 애초에 공수처에서 구속한 후에 석열이가 수사 거부해서 제대로 조사 안받아가지고 검찰이 증거랑 진술 따로 모으고도 있었고 공수처빼고 재기소 하는 방법도 있고 걱정말거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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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3-10 13:07
검찰 내부에선 공소유지엔 지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특수본이 공수처에서 송부한 것만 가지고 기소하지 않았다. 사경에서 송치받은 것과 병합해 기소했기에 문제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받은 기록이 있어 위법 수집 증거 논란도 없다. 공소기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584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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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3-10 13:09
공수처가 구속영장집행후 압수수색, 구속수사를 했는데 그 증거들 다 뺀다는 패기 보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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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어스 | 2025-03-10 13:18
<검찰 내부에선> <공소유지엔 지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닼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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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어스 | 2025-03-10 13:19
갑자기 눈물겹노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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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어스 | 2025-03-10 13:20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95248?sid=102 공소유지 철저히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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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3-10 13:31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지난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며 “특수본은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송부받고, 1월 24일 사경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기소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567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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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add4 | 2025-03-10 13:32
애초에 수사권없다고 아직 단정지은것도 아닌데 희망고문하는건 너 아니었나? 그리고 공소 기각되도 재기소 가능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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