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권 남발한건? 대통령 와이프와 가족이 각종 범죄의 온상인건?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군대 동원해서 국회 해산 시도한거 자체만으로 내란죄야 모지리들아.. 고대는 어찌 들어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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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e0c4ea | 2024-12-10 09:27
탄핵이 22회나 왜 된건지는 안따지고 결과만 보고 따지니 저런 결론을 내지.. 국영수는 잘하는데, 나머지는 멍청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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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e0c4ea | 2024-12-10 09:28
개인적으로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란의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 비상계엄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거임. 살인을 했다면 일단 체포를 하고 나서 계획살인인지 우발적살인인지 판별하는 것 처럼 말임. 따라서 저건 계엄에 대해선 통치행위라고 인정하는건데, 그거 자체가 모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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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포함한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이다. 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마음에 안드는 법을 갱신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대부분의 경우 법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그 법의 갱신에 찬성하는 충분한 수의 국회의원을 확보하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갱신된 법이 효력을 갖는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그냥 우긴다고, 떼쓴다고 들어줄 순 없다.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혼란한 사회가 될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라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그건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개인의 신념일 뿐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의견이나 신념을 관철시키기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의 행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신념을 관철시키기위하여 북한을 도발하고 (외환유도) 사회적 합의절차를 무력화 시키기위한 시도(내란)를 한 것이다. 그의 행위는 자신의 이익 또는 신념을 위하여 타인의 목숨마저도 도구로 사용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표를 통해 충분한 수의 국회의원을 모아 개정하면 된다. 헌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하면된다. 하지만 그는 군대를 동원해 우리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시도하였고, 실패하였다. 그런 무도한 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즉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때 사용 할 수 있는 제도가 탄핵이다. 이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우리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비상계엄 포고령을 언론을 통해 전달받았다. 불법적으로 국회에 진입한 군인들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불법적으로 선관위에 침입한 군인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위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국지전이 발생했다면 우리 군에서 사상자가 발생 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저자가 우리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는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 법에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법을 개정하라. 총칼을 들고 폭력으로 강요해서는 그 누구의 동의도 얻어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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