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속의 ‘내란잔당‘, ’반국가세력’, ‘반민주세력‘, ‘빤쓰목사‘, ’이단기독세력’ 가벼이 보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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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a9716 | 2024-12-19 23:13
내란 선동 선전 동조로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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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a9716 | 2024-12-19 23:18
정신병자 여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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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673d8 | 2024-12-19 23:19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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