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 때문에 싸대기 맞은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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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 여자는 폭행죄로 구속처리하고 남자는 신상정보공개에 위치추적장치 부착시켜라 댓글 신고
    235-18a568 | 2019-10-16 10:22
  • 무슨 어쩌다 팬티한번봤다고 성범죄자 취급하네ㅋㅋ 미니스커트입고 속바지 안입은년이 잘못이지 뭔 개같은 논리냐? 댓글 신고
    하지마라 | 2019-10-16 10:27
  • 느그엄마 폭행하기전에 좀 조용히하렴 아가야 댓글 신고
    246-ff240c | 2019-10-16 10:27
  • 이런넘도 모욕죄로 구속수사 하고 사람들한테 조리돌림 당해야 한다 댓글 신고
    235-18a568 | 2019-10-16 11:15
  • 니애고 댓글 신고
    246-ff240c | 2019-10-16 11:53
  • 애매한 표현도 문맥과 정황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된 판례 많다.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법적 심판을 내려서 진정한 교화가 안되면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댓글 신고
    235-18a568 | 2019-10-16 13:00
  • 그래구래 맞다맞다 힘내규!! 댓글 신고
    35-f92f9e | 2019-10-16 22:43
  • 니애고 댓글 신고
    246-ff240c | 2019-10-17 03:01
  • 느그ㅇ 댓글 신고
    55-c9a84d | 2019-10-17 09:09
  •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댓글 신고
    111-8f58ad | 2019-10-17 06:11
  • 봤네봤어 댓글 신고
    44-3ecdac | 2019-10-16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