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독을 사람한테 투여하는 것은 살인 및 살인미수가 맞겠다만 그냥 소지하고 있거나 소유중인 자택에 도포하는 것이 명확하게 불법임? 예를 들어 산업용으로 쓰이는 비소나 의료용으로 쓰이는 보톡스같은 경우 소지하는데 면허가 필요하고 이를 외부에 누출시킨 것는 책임이 따르겠다만 전자담배에 쓰이는 고순도 니코틴이나 농사에 쓰이는 그라목손의 경우는 면허도 필요없고 불법약물도 아닌데 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님? 독극물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행위지만 그걸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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