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절도 의사가 없어서 ....3만원 달라는 점에서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 가 될 듯도 한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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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ebbd | 2019-06-14 11:59
머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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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e1432 | 2019-06-14 23:23
그냥 찾아주지말고 그자리에 두세요 하고, 직접 핸드폰 집어들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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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de36cc | 2019-06-14 12:26
한남새끼들 폰을 왜 돌려주냐 흉자같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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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89b128 | 2019-06-14 12:51
진정해 웃기려고 그런거자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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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b731 | 2019-06-15 00:49
알고보면 폰 번호 딸려던거였는데. 남자가 해석을 잘못했구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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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b1d8e8 | 2019-06-14 12:58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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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fdf52e | 2019-06-14 14:04
씨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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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84fb7 | 2019-06-14 13:11
미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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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e275fb | 2019-06-14 13:35
야생의 김치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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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b2e9e | 2019-06-14 13:58
도둑년을 그냥 보내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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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fc60ec | 2019-06-14 14:46
개 거지같은 변기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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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20c0 | 2019-06-14 15:28
일본 같은 경우는 손대면 절도지 그래서 일본에서 뭐 떨어져 있으면 그자리에 있지 착해서 그런게 아니라 건드렸다가 좃되서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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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abf498 | 2019-06-14 16:04
제대로알고까자 초등학생때부터 동전을 봐도 파출소개념에 코방에 가져다주라고 교육한다 그래서 십엔을 주워도 꼬마들이 코방에 가져다준다 점유이탈죄는 한국이 더 ㅂㅅ같이하고있지 일본은 지갑이든 물건 길에서 주으면 코방에 가져다주고 의자같은데있으면 주인이 올거라고생각하고 건들지않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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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f341a | 2019-06-15 01:47
지는 그 3만원도 없어서 남한테 달라하는주제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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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한대학생 | 2019-06-14 16:55
경찰부르시면됩니다. 내 물건을 잃어버리셨을때, 떨뜨렸든 놔뒀든 어떠한경우에서든 그 물건을 다른사람이 가지고 있는걸 알았았고 확인이 된 상황이면 그 분실물을 우연치 않게 습득했다 하더라도 일단 절도죄 성립입니다. 경찰 부르시고 그자리에서 안돌려주면 현장에서 연행(?) 됩니다. 저런경우 반대로 분실물을 습득하고도 모르는척하고 폰 끄면 분실물의 행방이 모호 함으로 절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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