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법적으로 어케 할 방법이 없을텐데? 소송은 얼어죽을ㅋㅋ 지가 시세 모르고 판게 잘못이고 소유권이 남친껀데 몰래 판것도 아니고 선물받은 본인 꺼잖아 이번에 교훈 얻었다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5만원이 뭐냐 남친도 등신새끼ㅋ 되사오는 비용 차감해도 손해 안보는 선이 적정선이지 꼴랑 오만원ㅋ 현재 중고가 150이라 치면 50얹어서 120에 사와도 지금보단 훨씬 이득인건데 오만원 에효 나라도 안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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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dbc387 | 2020-03-27 13:57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은 쓰면 법으로 걸리지만 중고물건으로 산건 법적으로 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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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1318a | 2020-03-27 21:47
거지 천지... 어떻게 인지상정이 없냐.. 니들 그래살다가 딱 너 같은 것들 만난다.. 여기가 뭐 매드맥스여?? 왜 이렇게 거지 같은 넘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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