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쨋던 기소 당한 만큼만 벌을 받게 되어 있음 살인 방화 강간 절도 폭행 이렇게 혐의가 있으면 살인혐의 입증이 안되사 방화 절도 폭행 으로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가 살인죄까지 판단하면 위법임 장단점이야 있겠다만 이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서 저 상황은 판사가 잘못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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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ebbd | 2020-10-30 00:46
ㅋㅋㅋㅋㅋㅋ무슨상황이냐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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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b25 | 2020-10-30 00:51
퍄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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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a43b33 | 2020-10-30 01:32
검찰의 권력은 불기소권에서 나오지. 기소를 안하는거임. 기소를 한 범죄에서 형량을 얼마나 때리느냐는 판사 맘이지만, 기소 자체를 안해버리면 처벌을 할 방법이 없음. 그래서 정재계 거물들 처음에 국민들 관심 많을때는 다 기소해놓고 슬그머니 몇개 빼버리면 처벌이 솜방망이가 되는거임. 이것만 놓고보면 공수처만한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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