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역시 "조 전 장관이 사법시험 자체를 응시 안 한 사실을 인터넷에 잠깐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교수 채용 의혹 관련도 증거가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적은 것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댓글신고
234-6cf284 | 2024-04-16 23:15
“이어 "글 내용이 일기장이나 비밀글이 아니라 공개 블로그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이 이를 읽고 해당 인물의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조 전 장관이 공인인 측면에서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참작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는 건전한 논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댓글신고
234-6cf284 | 2024-04-16 23:16
“2심 법원 역시 "조 전 장관이 사법시험 자체를 응시 안 한 사실을 인터넷에 잠깐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댓글신고
234-6cf284 | 2024-04-16 23:17
“2심 법원 역시 "조 전 장관이 사법시험 자체를 응시 안 한 사실을 인터넷에 잠깐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댓글신고
234-6cf284 | 2024-04-16 23:17
“2심 법원 역시 "조 전 장관이 사법시험 자체를 응시 안 한 사실을 인터넷에 잠깐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댓글신고
234-6cf284 | 2024-04-16 23:17
“2심 법원 역시 "조 전 장관이 사법시험 자체를 응시 안 한 사실을 인터넷에 잠깐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댓글신고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조국 민정수석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
댓글신고
234-65b349 | 2024-04-17 02:19
“조국 민정수석은 2012년 고향인 부산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98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는데)수업 시간에 사복 경찰이 들어오고, 학생회실 옆에 경찰 방이 따로 있었다. 농촌 봉사활동 갔다가 고향 집에 갔더니 서울대 담당 경찰이 와 있었다”면서 “이게 뭐냐 싶었다. 형사소송법에는 고문 금지 원칙이 있는데, 저부터도 아무 일도 없는데 경찰서 끌려가서 맞고 소지품 검사를 당했다.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을 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사법시험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육법당(당시 육사와 법조인이 가득한 민정당을 비꼰 말)이 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은 고시를 포기하는 대신 법학자의 길을 걸었다.”
댓글신고
234-65b349 | 2024-04-17 02:20
벌레 씹년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댓글신고
234-65b349 | 2024-04-17 02:21
거짓 선동이누 게이야.
댓글신고
234-65b349 | 2024-04-17 02:21
거짓이 없으면 선동을 할 수 없다는 방증이겠지 게이야
댓글신고
234-65b349 | 2024-04-17 02:21
나도 사시 안봤으니까 조국이랑 동급이네. 참 쉽죠잉~
댓글신고
21-702259 | 2024-04-17 05:18
https://www.lawtimes.co.kr/news/92065
댓글신고
234-168cee | 2024-04-17 05:20
“따라서 논문이 인용되는 횟수는 법학 분야는 물론 국내외 학문 전 분야에서 해당 논문의 질적 가치를 드러내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된다.”
댓글신고
234-168cee | 2024-04-17 05:21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시스템에 따르면, 법학연구 분야에서 자신이 쓴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학자는 조국(50·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가 쓴 논문은 학술지인용색인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총 275차례 인용돼 법학 분야 1위를 기록했다. 조 교수는 이 기간 동안 40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1편당 평균 6.8회 인용돼 '평균 피인용횟수'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법학 분야 학술 논문의 평균 피인용횟수가 1.7회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4배나 많은 수치다.”
댓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