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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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 근데 특허청입장에선 이게 유사하다고 안받을수없는게 얼만큼 유사한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수가 없음 댓글 신고
    165-2aec80 | 2019-04-19 06:07
  •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게 해야 하는일이지 월급받고 뭐하는거 댓글 신고
    234-87d4cf | 2019-04-19 06:10
  • 참~ 쉽게 말한다 댓글 신고
    36-5544ca | 2019-04-19 06:18
  • 뭘 쉽게말해 그게 일이라니까... 그게 일 맞어 월급받았는데 그일을하라고 특허청이 있는거라고 댓글 신고
    228-788e0f | 2019-04-19 06:24
  • 내 기준에서 가이드를 만들었다쳐도 각자 보는 관점이 달라서 실제로 그 가이드대로 진행될수있을까? 오히려 창작에 해는끼치지않을까? 그림, 디자인은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 댓글 신고
    68-75ca98 | 2019-04-19 06:59
  • 니가해봐ㅋㅋㅋ 디자인이라는게 사람마다 보는관점이 다르고 해석하기나름인데 돈받고하는일이라고무조건 하기만하면 되는줄아냐 댓글 신고
    50-9420d0 | 2019-04-19 07:01
  • 사람 보는대로 다르다고? 저거보고 가오나시가 안떠오르냐?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커먼센스란게 있잖아 븅신아 댓글 신고
    46-4a045a | 2019-04-19 08:09
  • 아무리 담당자라도 이 세상의 모든 디자인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냐? 니가 하는 일의 모든 상품 경쟁품 다 숙지하고있음? 구글형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어쩔수없다 받아들여라 이 일하는 사람도 매월 같은 월급받고 일하는 노동자일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완벽히 가려낸다는건 불가능하다 뭣도모르고 븅신이라고 말하는 가짢은 새끼.. 댓글 신고
    68-75ca98 | 2019-04-19 10:07
  •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딱봐도 어느 디자인 카피했는지 나오는데 뭔 사람이니 완벽할수 없대 ㅋㅋ 특허청 직원이세요? 댓글 신고
    254-fb64f9 | 2019-04-20 01:13
  • 사진에 나온 캐릭터들도 숙지 못할 수준이면 저 분야에서 일 안하는게 답아님? 그리고 특허청 직원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일 잘못한거 욕하는게 뭐가문제? 댓글 신고
    254-fb64f9 | 2019-04-20 01:14
  • 법적으로 유권해석이 다르다는거지 븅쉬나 그럼 법에 딱봐도 비슷한건 규제한다 이딴식으로 규정하냐? 똥멍충이 인증이네 댓글 신고
    50-39cae7 | 2019-04-21 02:08
  • 키야. ....중국 욕할게 아니네 댓글 신고
    🌐 | 2019-04-19 06:38
  • 맨 아래는 카카오프렌즈네 ㅋ 댓글 신고
    ㅁㄴㅇㄹ | 2019-04-19 06:39
  • 가카와 프렌즈!! 댓글 신고
    62-c328c4 | 2019-04-19 08:43
  • 느그어매와 앙앙 댓글 신고
    233-4580e4 | 2019-04-20 10:46
  • 다르잖아 댓글 신고
    148-77465b | 2019-04-19 06:45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ㅉㅉㅉ 댓글 신고
    129-fd80c6 | 2019-04-19 07:30
  • 낸놈이나 받아준놈이나 수준 참... 댓글 신고
    129-fd80c6 | 2019-04-19 07:32
  • 등록이 되는 것과 실시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디자인등록이 된다하여 무조건 그 디자인을 자유롭게 단독 실시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허나 디자인등록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등록은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법적으로 반드시 시켜줘야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제도인 만큼 그와같은 등록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에 대한 제한이나, 등록된 특허나 디자인의 보호범위의 제한, 또는 등록된 특허나 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제도, 사후적으로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특허권자나 디자인권자의 실시도 타인의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타법으로도 권리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간단히 말해서, 요령만 부리면 등록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게 해주고 인티브를 받거나 아니면 실시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권리를 양도해서 수익을 내야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기에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의미없는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댓글 신고
    70-2d8ffb | 2019-04-19 15:09
  • 가오나시는 진짜 뭐가 다른거냐 댓글 신고
    255-794265 | 2019-04-20 02:50
  • 저거 피카츄 아니라 테리어몬 아이가? 댓글 신고
    223-d115a6 | 2019-04-20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