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99% 잘모르는 승용과 화물 의 비밀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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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 그럼 화물차 세금나왔을때 가서 승용이니까 승용화물로 바꿔달라고는 했나?? 댓글 신고
    62-d58caf | 2020-08-07 06:27
  • 화물차 차로는 국도에만 적용됩니다. 지방도나 군도 등에는 적용 안됩니다. 고속도로도 고속국도가 공식명칭이라 국도 맞습니다. 참고로 편도 2차선 국도에서는 화물차 1차선 주행도 차로 댓글 신고
    132-bf0415 | 2020-08-07 07:57
  • 하여튼 쌍용타는 영감들은 무식의 극치다 ㅋㅋㅋ 댓글 신고
    207-a3c851 | 2020-08-07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