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ogle.com/amp/s/m.nocutnews.co.kr/news/amp/5733573 문재앙 와이프 옷값으로 미친듯 쓰고 특활비 공개안하는건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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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f33e | 2022-06-21 05:00
형님 그러니깐 그게 무슨 죄냐고요. 이미 죄라고 단정하고 들어오면 다 대줘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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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6a2c | 2022-06-21 05:38
존나 마음에 안드는게 있어도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항목이 있어야지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 잣대로 수사하고 기소라는 판국 아님미꽈? 특활비비공개가 어떤 법률조항에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윤석렬은 법원에서 150억 정도 쓴거 공개하래도 안하던데요? 그건 잘못한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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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6a2c | 2022-06-21 05:42
청와대 수색하려니 못하게 하는게 무슨 죄명이죠? 검찰에 대든죄? 하기사 검사나으리에 대들면 처벌받는다는 불문법이긴하죠. 검사어깨에 손올린다고 까단 영화도 생각나네요. 문재인이 잘 대처한건 아니지만 그게 무슨 죄죠? ㅋㅋㅋㅋ 법률이 아니라 맘에 안들면 수사하라는거보면 이분이 독재마인드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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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6a2c | 2022-06-21 05:49
수사를 못하게하는데 애초 ㅋ 어케 죄를 밝히냐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ㄱ 구린게 없으면 왜 수사못하게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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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f33e | 2022-06-21 06:02
그게 무슨 죈데. 멍청아. 니 맘에 안들면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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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3ff3e | 2022-06-21 06:45
멍청이가 아니라 돌대가리네.... 법을 어겨야 수사하는거지 등신아!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 수사해서 죄를 찾는게 법치냐?? 흐이구 이런것들하고 같이 산다니....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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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3ff3e | 2022-06-21 06:50
수사를 왜 못해? 하고 있잖아? 아무 증거도 못잡은 압색이 증명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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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ca29a | 2022-06-21 13:48
어떤 범죄혐의가 있어야 수사를하지 바보야! 애들이 굥지지자답게 왜이리 바보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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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c5c4f | 2022-06-22 05:59
무슨 법이 모 아니면 도야? 5900원짜리 먹으면 벌금 몇천원이라도 먹여야지 무죄? 검찰이 어쩌고를 떠나서 판사라는게 죄를 지었으면 적당한 판단을 해야지 무죄판단은 무조건 잘못된거 아니야? 옛날 사또나 일반인도 무죄라는 판단은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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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493db2 | 2022-06-21 03:36
단편 정보만으로 딱 선동당하기 쉬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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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f304d8 | 2022-06-21 03:42
친북좌파가 맨날 하는 짓이 이런거지 논리로 못 이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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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bf9390 | 2022-06-21 03:52
A씨는 근무일이 5일에 불과했고 해당 편의점에서 15만원어치 이상의 물품을 자비로 구매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 조회된 범죄경력도 없었다. 강 판사는 "꼭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반반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생각하고 폐기시간대를 저녁 7시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에 대해 "근무 일수가 5일에 불과하다"며 점주 측이 도시락·냉장식품의 의미와 종류를 상세히 미리 교육했다는 등의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 판사는 최소 15만원에 달하는 구매이력을 들어 "A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정말 먹고 싶었다면 돈을 내고 먹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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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011a1 | 2022-06-21 03:56
근데도 검사는 항소~ 곽상도 아들 곽병채 퇴직금 50억은 모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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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011a1 | 2022-06-21 03:57
사건 개요부터 말해줘. 그러니까 알바가 저 족발을 무단으로 먹었냐 먹지않았느냐가 쟁점이고 결국 먹지않았다는 결론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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