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이 잘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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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Comments
  • 씨발 쥴리랑 장모는 수사안함? 미친새끼든 댓글 신고
    83-1a61f3 | 2022-06-21 03:28
  • 음 문재인부터 해야하지 않을까? 댓글 신고
    d7-4b7641 | 2022-06-21 03:34
  • ???:무슨무슨법으로 고소 해야함.. 댓글 신고
    9a-8620cf | 2022-06-21 03:40
  • 박정희 시대였으면 국가보안법으로 바로 사형이야 ㅋㅋㅋㅋ 댓글 신고
    4c-623f04 | 2022-06-22 01:41
  • 틀딱ㅅㄲ 댓글 신고
    38-703935 | 2022-06-22 06:15
  • 국가보안법 아직 있는거 아녀? 이건뭔개소리여 댓글 신고
    225-816003 | 2022-06-24 17:19
  • 해봐 댓글 신고
    8a-395a95 | 2022-06-21 04:02
  • 잘못이 있으면 해야지 근데 잘못이 뭔데 빙신들 뇌피셜만으로는 안되 ㅋ 댓글 신고
    111-c0aee7 | 2022-06-21 04:26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1/12/2020011200014.html 문재인 "성역없는 수사해라~" ㅋㅋ 청와대 자료요청및 수색하려니 거절함 ㅋㅋ 댓글 신고
    30-92f33e | 2022-06-21 05:00
  • https://www.google.com/amp/s/m.nocutnews.co.kr/news/amp/5733573 문재앙 와이프 옷값으로 미친듯 쓰고 특활비 공개안하는건 어떻게 생각해 댓글 신고
    30-92f33e | 2022-06-21 05:00
  • 형님 그러니깐 그게 무슨 죄냐고요. 이미 죄라고 단정하고 들어오면 다 대줘야합니까? 댓글 신고
    103-646a2c | 2022-06-21 05:38
  • 존나 마음에 안드는게 있어도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항목이 있어야지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 잣대로 수사하고 기소라는 판국 아님미꽈? 특활비비공개가 어떤 법률조항에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윤석렬은 법원에서 150억 정도 쓴거 공개하래도 안하던데요? 그건 잘못한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이죠? 댓글 신고
    103-646a2c | 2022-06-21 05:42
  • 청와대 수색하려니 못하게 하는게 무슨 죄명이죠? 검찰에 대든죄? 하기사 검사나으리에 대들면 처벌받는다는 불문법이긴하죠. 검사어깨에 손올린다고 까단 영화도 생각나네요. 문재인이 잘 대처한건 아니지만 그게 무슨 죄죠? ㅋㅋㅋㅋ 법률이 아니라 맘에 안들면 수사하라는거보면 이분이 독재마인드시네 댓글 신고
    103-646a2c | 2022-06-21 05:49
  • 수사를 못하게하는데 애초 ㅋ 어케 죄를 밝히냐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ㄱ 구린게 없으면 왜 수사못하게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댓글 신고
    30-92f33e | 2022-06-21 06:02
  • 그게 무슨 죈데. 멍청아. 니 맘에 안들면 죄냐? 댓글 신고
    94-23ff3e | 2022-06-21 06:45
  • 멍청이가 아니라 돌대가리네.... 법을 어겨야 수사하는거지 등신아!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 수사해서 죄를 찾는게 법치냐?? 흐이구 이런것들하고 같이 산다니.... 끔찍하다. 댓글 신고
    94-23ff3e | 2022-06-21 06:50
  • 수사를 왜 못해? 하고 있잖아? 아무 증거도 못잡은 압색이 증명하잖아? 댓글 신고
    223-9ca29a | 2022-06-21 13:48
  • 어떤 범죄혐의가 있어야 수사를하지 바보야! 애들이 굥지지자답게 왜이리 바보스럽지? 댓글 신고
    48-1c5c4f | 2022-06-22 05:59
  • 무슨 법이 모 아니면 도야? 5900원짜리 먹으면 벌금 몇천원이라도 먹여야지 무죄? 검찰이 어쩌고를 떠나서 판사라는게 죄를 지었으면 적당한 판단을 해야지 무죄판단은 무조건 잘못된거 아니야? 옛날 사또나 일반인도 무죄라는 판단은 안하겠다 댓글 신고
    b9-493db2 | 2022-06-21 03:36
  • 단편 정보만으로 딱 선동당하기 쉬운 분 댓글 신고
    163-f304d8 | 2022-06-21 03:42
  • 친북좌파가 맨날 하는 짓이 이런거지 논리로 못 이기니깐 댓글 신고
    96-bf9390 | 2022-06-21 03:52
  • A씨는 근무일이 5일에 불과했고 해당 편의점에서 15만원어치 이상의 물품을 자비로 구매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 조회된 범죄경력도 없었다. 강 판사는 "꼭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반반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생각하고 폐기시간대를 저녁 7시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에 대해 "근무 일수가 5일에 불과하다"며 점주 측이 도시락·냉장식품의 의미와 종류를 상세히 미리 교육했다는 등의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 판사는 최소 15만원에 달하는 구매이력을 들어 "A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정말 먹고 싶었다면 돈을 내고 먹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 신고
    111-5011a1 | 2022-06-21 03:56
  • 근데도 검사는 항소~ 곽상도 아들 곽병채 퇴직금 50억은 모른채 댓글 신고
    111-5011a1 | 2022-06-21 03:57
  • 사건 개요부터 말해줘. 그러니까 알바가 저 족발을 무단으로 먹었냐 먹지않았느냐가 쟁점이고 결국 먹지않았다는 결론인거임? 댓글 신고
    b9-493db2 | 2022-06-21 04:40
  • 니가 찾아봐 ㅋㅋ 여기서 일일히 알려줘야함? 도시락 폐기시간은 지나서 먹어도 되는줄 알았을수있다고 판사가 판단한거잖아 댓글 신고
    da-89f18b | 2022-06-21 04:59
  • 아니 저 형이 판결문은 올렸는데 사건개요를 내가 몰라서 그랬찌ㅋㅋ 미안해 암튼 폐기시간 지나면 알바가 막 먹어도 되는거긴 한가보네? 근데 폐기해야되는게 아니고 다른걸 먹었나보구나 이제 이해함 댓글 신고
    b9-493db2 | 2022-06-21 05:39
  • 그래서돈냄? 순순히 잘못인정하고 배상했으면 고소했겠어? 무죄는 좋은데 돈은 내야지 댓글 신고
    111-3d76c6 | 2022-06-22 04:45
  • 안내도됨 ㅋㅋ 댓글 신고
    36-0c7535 | 2022-06-22 07:59
  • 항소 가짜뉴스 ㅋㅋㅋㅋ 찾아봐라 그런 기사 없음 댓글 신고
    96-bf9390 | 2022-06-21 03:42
  • http://naver.me/GPBbYWPM 댓글 신고
    62-61ac49 | 2022-06-21 03:45
  •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64630 댓글 신고
    96-bf9390 | 2022-06-21 03:51
  • 검찰은 원래 대부분 재판에서 항소 한단다 ㅋㅋ 댓글 신고
    96-bf9390 | 2022-06-21 03:52
  • 그래서 왜 항소가 가짜뉴스냐구요... 댓글 신고
    62-61ac49 | 2022-06-21 03:54
  • 그냥 넌 미끼에 문거임 출처좀 달라고 내가 검색 실력이 부족해서 안보이더라 댓글 신고
    96-bf9390 | 2022-06-21 04:02
  • 미끼문거 이지랄하고있네ㅋㅋ 댓글 신고
    c8-da7b3b | 2022-06-21 05:05
  • 짠하네... 댓글 신고
    120-8f202e | 2022-06-21 05:57
  • 김학의는 얼굴을 몰라보고, 99만원 불기소 세트 접대는 받아도, 5900원짜리 족발 먹은거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맞지. 검찰은 법 위에 있고, 검찰은 개돼지들만 처벌하면 돼거든. 댓글 신고
    36-f239ad | 2022-06-21 03:56
  • 굥이 나라에선 이민이 답이다 댓글 신고
    38-ea230f | 2022-06-21 03:56
  • ㄹㅇㅋㅋ 댓글 신고
    91-f2dc19 | 2022-06-21 04:48
  • 이렇게 보내다보면 나라좋아질듯 ㅋ 잘가 ~~~^^ 댓글 신고
    30-92f33e | 2022-06-21 05:01
  • 곰나라에선 행복했냐 ㅋㅋ 댓글 신고
    62-b85dc8 | 2022-06-21 05:50
  • 학력위조에 논문 표절으로 나가요 졸업한년은 멀쩡하네.. 6천원짜리 도시락이 머냐..시간이 아깝지 않냐.. 댓글 신고
    249-240726 | 2022-06-21 03:59
  • 근데 저족발 저렇기 5900원 맞냐? 혜자같은데 댓글 신고
    19-550275 | 2022-06-21 04:00
  • 앞서 법원은 정식재판 전인 지난해 8월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2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A씨에게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댓글 신고
    111-5011a1 | 2022-06-21 04:11
  • 감히 검사님이 약식기소를 해주셨는데 재판을 청구함 1심에서 무죄가 나오네..ㅋ 빡친 검사가 항소함. 댓글 신고
    48-1c5c4f | 2022-06-22 06:02
  • 5900원 횡령에 약식기소로 벌금 20만원 이라.. 수백억 횡령해도 집유받는 나라에서 댓글 신고
    111-5011a1 | 2022-06-21 04:12
  • 이런건 검찰차분까지도 충분한 고통내지 교훈을 줬을텐데 그쯤에서 고만하지 기소하지하고 있냐 댓글 신고
    103-646a2c | 2022-06-21 05:36
  • ??? 댓글 신고
    130-bf3292 | 2022-06-21 06:23
  • 고소한 사장새끼나 항소한 검사 새끼나 댓글 신고
    36-e61b4b | 2022-06-21 06:45
  • 정황상 폐기주작이 아니고 실수맞는거 같지만 5900원짜리를 빼서 먹은건 사실이라 밀고나가는거지 댓글 신고
    7ad27e23 | 2022-06-21 10:25
  • 검새 검새들아! 쥴리 李年 九属河羅‼️ 댓글 신고
    f1-d7751b | 2022-06-21 11:26
  • 한자해석: 재앙 구속하라 댓글 신고
    be-8ae3e6 | 2022-06-22 11:52
  • 지들 접대받은건 N분일까지 따져서 빠져나갔지.대한민국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 댓글 신고
    232-623a04 | 2022-06-22 12:39
  • 이게 웃기지만 그래야함......ㅅㅂ 안그러면 꼬일것들이 너무 많음... 댓글 신고
    107-d5a82e | 2022-06-2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