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그자리에서 학생들이 나눠먹었다고 증언해주면 아무일도 아닌데.. 김영란법이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라, ’선생이 받아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줬다‘면 일단 받아서 징계지만, ’사진찍고 학생들이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면 학생들끼리 학교에서 케익 먹은거 됨. ㅋㅋ
댓글신고
196-134a97 | 2024-06-07 14:19
웃긴건 공직자 부인이 뇌물 받는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ㅋㅋㅋ 선생님 배우자한테 선물하면 금액에 상관 없이 모든것이 완벽.
댓글신고